2017학년도 전기(2018년 2월)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
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학과(부) 사무실에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.
**** 아 래 ****
1. 졸업유예 신청 기간 : 2017. 11. 8.(수) ∼ 11. 17.(금) (제출 기간: ~11.20.(월))
2.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
구분 | 내 용 |
유예 기간 | 재학연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회 (1년 졸업유예 불가) |
신청 자격 | 가. 8학기 이상 이수하고,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완료한 자 (2017년 2학기 성적 포함) 나. 졸업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|
유예 조건 | 가. 2018년 1학기 1과목 이상 수강신청 [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] → 등록금 미납 시 졸업유예 취소하며, 2018. 2. 9(금) 졸업 처리 나. 졸업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, 학점취득 및 재수강, 학점포기 가능 |
3. 신청 장소 : 학과(부) 사무실
4. 제출 서류 :
가. 졸업유예 신청서(첨부양식) 1부.
나. 성적증명서 1부.
5. 유의사항
- 최종 졸업 유예자격 취득여부는 2017학년도 2학기 성적(졸업)사정 후 결정 됨.
(학과 사무실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
- 졸업 유예신청 자 중 졸업 사정결과 졸업요건(봉사, 논문, 졸업자격외국어시험)
미이수자나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불가로 처리됨.
- 최종 졸업유예 취득 후 졸업유예 취소를 희망할 경우 즉시 졸업유예 취소원을 학과(부)
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8. 1. 16.(화)까지 취소원을 제출 하여야 2018. 2. 9.(금)
학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음.(이후 제출 시 3월초에 학위증 수령)